서울 양천경찰서는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 간염 감염자가 집단 발병한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원장 김모씨(52)를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김 원장의 배우자인 간호조무사는 불구속했다.
김 원장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다나의원에서 환자 54명에게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C형 간염에 걸리도록 한 혐의다.
앞서 서울 양천구보건소는 간호조무사 출신 원장 부인 김모씨(50)가 원장을 대신해 일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지난해 11월 김씨 부부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김씨가 뇌병변 장애인으로, 정상적인 치료를 할 수 없는 건강 상태였으나 환자 대부분이 '비만치료' 목적이라는 점을 이용, 진료상담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실제 진료 상담을 하지 않았으면서 전자 진료기록부에는 진료 상담 및 처방을 한 것처럼 진료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1일 다나의원을 압수수색해 환자 명단과 의료 기록, 주사기 구입 내역 등 장부를 확보했다. 또 질병관리본부에 주사기 재사용과 C형 간염 감염과의 인과 여부 확인을 의뢰했고 총 감염자 99명 중 54명에 대한 관련성이 있다는 회신을 받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장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에 행정처분 의뢰할 것"이라며 "다나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바이러스 유전형이 C형 간염 1a가 아닌 양성 및 음성 환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 당국에서 재검 진행 중이고 '다나의원 환경검체와 유전형(1a)이 일치하는 환자가 추가 발견될 경우 피해자로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