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연안 양식과 마을어장 개발이 확대돼 어업인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연안어장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위해 군·구에서 수립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밀집시설 등으로 상습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수면, 어류 등 양식업의 가두리양식에 대한 신규개발은 금지하고, 양식어업과 마을어업 중 해삼, 김, 굴, 바지락, 전복 등 고부가가치 품종은 신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이 승인된 지역은 중구 2건 20ha, 강화군 1건 1.5ha, 옹진군 23건 283.5ha 등 총 26건 305ha이다. 유형별로는 해조류 양식어업 4건 70ha, 패류양식어업 5건 41.5ha, 어류 등 양식어업 2건 21.5ha, 복합양식어업 1건 20ha, 마을어업 14건 152ha 등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바다 숲이나 해삼섬 조성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대해 새로운 수면을 신규로 적극 개발해 어업인 소득을 늘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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