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에게 술을 판 식당주인이 입건되는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동승자가 입건되는 첫 번째 사례도 함께 나왔다.
지난 달 25일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발강화 방침’이 나온 이후 처음이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상습적으로 화물차 기사에게 술을 판 혐의로 식당주인 A씨를 형사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물차 기사를 승합차에 태워 자신의 식당으로 데려와 술과 음식을 판매한 혐의다.
또 대구지검 형사4부는 음주운전자인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C씨를 음주운전의 방조범으로 형사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C씨는 지난 4월26일 B씨의 집에서 소주 4명을 마신 뒤, 해장국을 함께 먹기 위해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될 상황이 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단속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C씨가 함께 술을 마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차량에 동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C씨를 함께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밖에 경기도 동두천경찰서는 사망자 1명 등 모두 4명의 사상자를 낸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 수 했고,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만취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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