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차량을 앞에서 이끌어준 운전자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2일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정모(50)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며 "정 씨의 도움을 받은 이모(36)씨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 30분쯤 이 씨가 술에 취한 것을 알면서도 "내가 비상등을 켜고 앞에서 천천히 갈 테니 뒤에서 따라오라"고 했고, 정 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앞서 가며 이씨가 4㎞를 운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정 씨를 놓친 이 씨는 갓길 풀 속에 정차시킨 채 잠들어 있다가 주민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한편 자영업을 하는 정 씨는 이 씨 회사에 납품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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