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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서든어택 '핵' 프로그램으로 수십억 불법 수익

서울 동작경찰서는 국내 유명 온라인 게임의 악성프로그램(속칭 '핵')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허모씨(33)를 구속하고 판매책 윤모씨(20)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게임용 악성프로그램을 제작, 1만2000건에 걸쳐 불법 판매해 32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자신이 직접 만든 리니지게임용 불법프로그램인 '패신'으로 범행 계획을 세웠다. 그는 우선 게임상 알게 된 게임 유저 윤씨 등을 중간 관리자로 모집했다. 또 다단계 형식의 판매 구조를 구축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를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중국 내 프로그램 개발팀이 개발한 서든어택 악성프로그램 '뱅월핵'을 받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씨가 개발한 '패신'은 리니지게임에서 아이템을 자동획득해주는 프로그램이고 '뱅월핵'은 서든어택게임에서 상대방의 위치를 보여주는 악성프로그램이다.

허씨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리니지에서는 쉽게 사냥이 가능하고 게임 아이템을 자동으로 모을 수 있다. 서든어택에서는 총을 쏘는 정확도 등을 높일 수 있어 피해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허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중국 메신저 등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현재 허씨가 수익의 일부를 이용해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가로수길에서 칵테일바를 운영하며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회사에서 수차례 수사를 의뢰했던 사안인데 총책을 붙잡게 됐다"며 "건전한 게임을 위해 이 같은 불법프로그램 구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