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활동의 대가로 지급한 인센티브를 사례금으로 판단해 세금을 물려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LG유플러스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2005년 9월 LG유플러스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LG그룹 전 계열사 직원들을 상대로 판촉활동을 벌였다. 계열사 임직원이 신규가입자를 유치하면 1건당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매 5건을 유치할 때마다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급하는 내용이다.
판촉 활동은 2010년까지 계속됐고, LG유플러스는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 모두 632억여원을 지급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이 인센티브가 ‘일시적 용역제공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 약 12억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다.
하지만 남대문세무서는 이를 사례금으로 판단, 기타소득세와 법인세 등 모두 89억여원을 부과했고 LG유플러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인센티브를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전 계열사 차원에서 계획됐고, 일정 기간 횟수의 제한 없이 임직원의 유치 행위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어서 “이 같은 경우까지 사례의 뜻으로 이해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