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과정에서 부부가 겪는 심적 혼란과 갈등을 해소하고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새로운 후견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서울가정법원은 16일부터 협의이혼 부부를 위한 후견(상담)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새로 마련된 프로그램은 '부부 감정치유 집단상담', '부부 집단상담', '심화된 부모 집단교육' '부모-자녀 상호작용 집단상담' 등이다.
앞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면 3개월의 숙려기간에 기존의 의무면담을 통한 상담이나 새로 마련된 프로그램 중 1개를 선택해 참여해야 한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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