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국민의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20억원대 유산을 놓고 동생들과 벌인 법정공방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동범 부장판사는 19일 이 당선인의 세 동생이 이 당선인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및 협의분할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
이 당선인의 아버지는 2005년 10월 유언 없이 사망하며 서울 종로구의 22억원대 3층 건물을 남겼다. 당시 건물은 협의분할로 이 당선인과 어머니가 절반씩 나눠 상속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2014년 사망하며 형제간 분쟁이 발생했다. 이 당선인은 본인이 상속한 건물지분 절반을 제외하고 어머니가 상속한 재산만을 나누자고 했지만 동생들은 이에 반발하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동생들은 2005년 건물을 이 당선인과 어머니만 나눈 것은 건물주 수를 줄여 모친이 임대료를 생활비로 쓰기 편하게 하려는 절차에 불과했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엔 전체 유산을 똑같이 4분의 1로 나누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물 분할 당시 동생 2명은 해외에 있었고, 1명은 자식이 투병해 경황이 없었으며 아예 분할 사실을 모른 동생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당선인 측은 동생들이 건물을 자신과 어머니가 나눠 갖는 것에 모두 합의했으며, 어머니 사후에 다시 나누기로 약속한 적도 없다고 맞섰다. 중앙대학교 법학교수 출신인 이 당선인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최근 당 최고위원에 임명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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