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콘택트렌즈의 해외직구 구매대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342회 본회의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기사법 제12조 5항이다. 그동안은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국내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를 금지하는 수준이었으나, 개정안은 구매대행 등의 방식으로 직구 제품을 유통하는 것을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물론 대행구매 업체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구매를 하는 것은 예외대상이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의 개정 제안 이유로 "최근 일부 업체가 해외 구매 대행 등의 방법으로 유통하는 문제가 있는 바, 구매 대행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함을 명확히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이명수, 김을동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발의했던 법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법안 통과 소식에 대한안경사협회는 이를 환영하는 배너창을 홈페이지에 띄워 “지난 5월 19일 안경, 콘택트렌즈 해외직구 금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으나 대행구매 뿐만 아니라 해외직구를 전면 금지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어 해당 공지를 내렸다.
네티즌들은 해외 제품을 저렴한 값에 사려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트위터에는 “대통령은 규제혁파를 외치는데 무역자유시대에 역행하는 안경, 콘택트렌즈 해외 직구금지! 헛웃음만 나온다”, “ 똑같은 회사에서 떼다 팔면서 해외직구랑 눈 건강이랑 무슨 상관? 바가지 씌우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누구 기준으로 쾌거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등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실제로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도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네티즌들과 같은 맥락의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일부 청소년들이 색깔 있는 콘택트렌즈를 남용하다 보니 시력장애, 각막 손상 등의 사례가 발생했다. 그래서 인터넷 구매 금지법을 제정했는데 구매대행을 하다 보니 이런 폐단이 남아있어 청소년들의 안 건강 보호 차원에서 만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홍 의원이 “청소년 보호 취지는 좋은데 성인들도 규제를 다 받지 않나. 소비자의 자유로운 구매 행위를 너무 침해하고 제한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자 정 장관은 “구매대행을 하는 경우 제대로 된 품질도 확인할 수 없고 잘못된 렌즈를 착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안질환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지,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홍 의원의 문제 제기에도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시행을 눈 앞에 두고 있다. 네티즌들은 소비자들의 휴대폰을 싸게 살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빗대 해당 법안을 안통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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