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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밍크고래 불법포획 유통 일당 검거..40마리 상당 압수

울산 고래축제를 앞두고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 유통해온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5일 울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새벽 울산 북구 냉동창고에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판매한 총책, 식당업자 등 6명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육상 운반책 및 식당업주 2명을 구속했다.

또 현장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밍크고래27t(밍크고래 40마리 상당, 시가 40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휴대폰 통화기록 등을 근거로 수사를 확대해 해상 운반선 선장과 중간 연락책 등 10명을 추가로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

멸종위기인 밍크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의해 포획 및 판매가 금지된 국제적인 보호동물이다.

경찰 조사결과 밍크고래 불법포획 유통조직이 총책, 포획선단, 해상 운반선, 육상 운반책 등 임무를 분담해 점조직의 형태로 이뤄지고 대부분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밍크고래 포획 후 선박을 세척하고 입항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이 이뤄져 추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관련자들의 통신수사 및 계좌추적을 통해 밍크고래 포획선단을 추적, 검거했다.

밍크고래 유통조직은 과거 주로 동해안에서 밍크고래를 포획 울산의 고래고기 전문식당에 공급해 왔으나 최근 해경의 단속으로 인해 서해안이나 남해안까지 이동 밍크고래를 포획한 뒤 울산, 부산의 고래전문 식당에 공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혼획 또는 좌초돼 유통되는 정상적인 밍크고래만으로는 고래고기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포획이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밍크고래 포획선단은 끝까지 추적, 검거해 불법포획을 근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