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아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한 매체는 "김세아가 Y회계법인 B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해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B부회장 아내는 이혼을 요구함과 동시에 김세아를 상간녀로 지목해 1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Y회계법인 측은 "김세아 이미지 트레이닝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500만원이 지출됐다"면서 "청담동 P오피스텔 월세는 500만원 가까이 된다.
법인에서 이 비용을 지급했지만, 소속 회계사들은 이 오피스텔을 구경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세아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Y회계법인은 국내 빅5 안에 드는 대형 회계법인으로, B부회장은 美CPA 자격증을 가진 실질적 오너로 알려졌으며 김세아는 2009년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한 바 있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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