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성장동력산업, 포괄주의 세제혜택 도입해야… 서비스분야의 공동·위탁 R&D 조세지원 허용해야
고기술 산업에서 기업 성장, 고용 증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기술 분야로 산업구조 재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기업성장률 제고와 혁신정책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통계청 ‘기업활동 조사보고서’상의 비금융 기업 5만253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기술 분야로 분류되는 산업의 성장성이 저기술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술 수준 분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기준에 따라 분류했다. 지난 2007년부터 2013년 기간 중 저기술 산업의 매출성장률은 5.4%였으나, 같은 기간 고기술 산업은 8.1%의 성장세를 보였다.
고용 성장률 역시 고기술 산업이 약 0.9% 포인트 가량 높았다. 분석 기간 중 저기술 산업의 고용성장률은 2.9%였고, 고기술 산업은 3.8%였다. 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의 경우 저기술 산업은 1.0%, 고기술산업은 2.4%로 고기술 산업이 약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기 한경연 미래성장동력실장은 “사실상 매출과 고용 증대를 고기술 산업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의미”라며 “경제효과 측면에서 산업구조가 고기술 산업으로 가야한다는 시사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고기술 산업으로 산업구조 개편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범위 확대와 공제율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성장동력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동력으로 규정된 분야에 한해 연구개발비의 20%(중소기업 30%)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이 실장은 “이 같은 방식의 세액공제는 단기적으로 신성장 동력 기술 촉진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포괄주의 방식(negative system)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괄주의 방식은 규정되지 않은 기술 모두를 신성장 동력으로 간주해 세제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한편 현행 세법은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자체연구개발비와 위탁·공동연구비 모두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지식서비스 분야는 자체연구개발비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실장은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정보서비스, 의료·보건 등 지식서비스업 분야의 경우 공동·위탁연구의 경제적 효과가 크다”며 “이들 산업에 대해서도 위탁·공동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분야와 동일한 R&D 세액공제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