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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삼계탕, 중국 수출 길 열렸다

한·중 정부 간 검역·위생 후속절차 협의 완료로 수출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중 정부 간 삼계탕의 실질적인 중국 수출을 위한 후속 검역·위생 절차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어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후속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현재 수출 업체 별로 삼계탕 제품에 대한 포장 표시(라벨) 심의 등 중국 현지 통관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절차가 완료되는 업체부터 6월 중 첫 수출을 개시할 전망이다.

2006년부터 추진해 온 삼계탕의 중국 수출은 국내 축산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그 동안 한·중 관계 당국 간 협의를 진행했으나, 검역·위생 문제로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정부는 검역·위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기술자료를 제공(8회)하고 국제회의(WTO/SPS 위원회 등), 양자 고위급 면담(한·중 농업장관회의, 식품안전협력위원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지속 촉구해 왔다.

결정적으로 지난해 10월 31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장관 간 '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위생조건'에 합의한 이후, 실질적인 수출에 필요한 후속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왔다.

정부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삼계탕에 적용되는 중국 식품규격 합의, 국내 삼계탕 수출업체의 중국 정부 등록, 수출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합의 및 통관당국 적용 규격 최종 확인 등 수출에 필요한 후속절차를 순차적으로 모두 마무리 지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삼계탕 중국 수출 길 개척은 수출 확대의 의미 뿐 만 아니라, 한·중 정상외교와 한·중 FTA 성과를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사례라 평가하며, 현재 진행 중인 수출 업체 별 포장 표시(라벨) 심의 등 통관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되어 수출을 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 지침서를 마련해 정부 검증 업무를 표준화하고 업계로 하여금 수출 안내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출 작업장에 대한 검역·위생 관리 지도·감독 등 안정적 수출 지원을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중 정상외교의 성과를 실질적인 수출 확대로 이어나가기 위해 중국 현지 삼계탕 홍보·판촉 행사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삼계탕은 미국, 일본, 대만 등 국가로 2080t, 951만5000달러 가량이 수출됐으며, 업계는 삼계탕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첫 해(1년 간) 우선 300만달러 가량이 수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