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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대부업체 등록 건수 급증

대부업체 요건 강화되기 전 개인 대부업자 등록 서둘러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대부업체 등록 건수 급증

최근 3년 간 하락세를 보였던 대부업체 수가 올 들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부업체 요건 등이 강화되는 7월을 앞두고 개인 대부업자들이 등록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 수는 9027개다.

지난해 8000개 수준으로 떨어졌던 대부업체 수가 다시 9000개 대를 회복한 것이다.

대부 등록업체는 올해 1월 8798개에서 2월 9947개, 3월 8909개, 4월 8962개, 5월 9027개를 기록했다.

10여년 전부터 꾸준히 감소하던 대부업체 수가 올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개정 대부업법'의 7월 시행을 앞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각 지자체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대부업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개편된 등록체계가 적용되는 7월 25일부터는 등록대상 대부업체의 요건 등에 부합해야지만 등록이 가능하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3억원, 시.도지사 등록대상인 개인 대부업자는 1000만원, 법인 대부업자는 5000만원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이 신설되는 등 등록요건이 강화됐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을 앞두고 신청을 서두르는 개인 대부업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라면서 "4월부터 적용된 대부업 법정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보다, 등록요건 강화에 대한 업계 영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7%포인트 낮아지며, 문을 닫는 소형.개인 대부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한 바 있다.

이외에도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면 자산 규모 120억원 이상(대부잔액 50억원 미만은 제외)의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 등록.감독대상에 추가되는 등 감독도 강화된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