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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살인 조성호 '성관계 대가 못받자 범행'

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범 조성호(30)는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약속받은 90만원을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2일 조씨를 살인, 사체훼손,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1시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최모씨(40)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10여차례 찌르고 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시신을 흉기로 훼손한 뒤 같은달 20일까지 쓰레기봉투에 담아 집근처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씨는 범행 동기도 "나와 부모에 대한 욕설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진술과 달리 성관계 대가로 받기로 한 90만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당초 조씨는 올 1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근무하면서 알게된 최씨와 2월 26일부터 동거해왔으며, 당시 수천만원의 빚이 있어 최씨에게 성관계 대가로 90만원을 지원받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3월 31일 약속한 돈 요구를 최씨가 거부하자 둘은 심한 말다툼을 벌였고, 이에 앙심을 품은 조씨는 피해자 최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로 범행을 준비했다.

조씨는 전날 공장에서 퇴근하면서 들고 온 망치를 냉장고 뒤편에 숨겨놓은 뒤 13일 오전 1시 최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최씨가 "몸 파는 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자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뒤 망치로 수차례 때려 최씨를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조씨는 5일간 훼손된 시신을 집 안에 방치했으며, 시신을 상·하반신으로 토막낸 뒤 렌터카를 이용해 대부도 일대 2곳에 토막시신을 유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