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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탕 미세먼지 특별대책’ 비판→정부 반박→재반박

-정부 "신규 대책 10개 있고 '재탕' 아냐"
-환경단체 "신규라는 10개도 모두 기존 대책"

정부의 적극적인 해명과 달리, 미세먼지 특별대책이 '우려먹기'에 '새로운 특별한 것이 없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미세먼지 특별대책 비난 여론에 정부가 반박하고 여기에 환경시민사회단체에서 재반박하는 모양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7일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분석한 결과 “신규대책(이라는) 10개 사업은 모두 기존에 마련한 대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국외 배출원 보다 통제 가능하고 비용효과적인 국내 배출원을 중심으로 3개 분야 25개 사업을 마련했다. 국내배출원에 대한 특별대책은 수송 분야 10개, 발전·산업 분야 6개, 생활주변 9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제작경유차 및 건설기계 실도로 검사기준 도입 △노후석탄발전소 10기 폐기·대체·연료전환 △비수도권사업장 간접배출물질 부과금제 개선 △ 도로먼지지도 제작 △도로청소가이드라인보급 △토사유입저감도로 설계 △저마모타이어 기준 마련 △건설공사장 대형건설사 비산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고기구이 미세먼지 저감시설지원사업 등을 신규 대책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제작경유차 실도로 검사기준 도입의 경우 2013년 발표한 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에 있던 배출가스 인증방법 개선을 지난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가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2017년부터 도입키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기계 실도로 검사기준 도입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서울환경운동연합 주장이다.

또 발전·산업 부문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기·대체건설·연료전환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추진하던 계획을 옮겨온 것에 불과하다.

수도권외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 간접배출물질(SOx, NOx) 배출부과금 제도개선 방안검토 역시 1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먼지, SOx)과 2차 기본계획(NOx)에 포함된 내용으로 확인됐다고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피력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생활주변 부문에서 도로먼지 관리대책인 도로먼지지도 제작, 도로청소가이드라인보급, 토사유입저감도로설계, 저마모타이어기준 마련 등도 2차 기본계획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주장대로라면 정부가 말하는 새로운 대책은 비수도권사업장 간접배출물질 부과금제 개선과 건설공사장 대형건설사 비산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고기구이 미세먼지 저감시설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밖에 없는 셈이 된다.

이 가운데 건설공사장 대형건설사 비산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은 협약 자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고기구이 미세먼지 저감시설 지원사업은 고등어 논란이 국민적 조롱거리가 되자, 내놓은 대책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따라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은 기존 정책을 우려먹거나 일상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기본정책을 일부 보완하거나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미세먼지 저감 특별 대책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주변국의 미세먼지 감축에도 당분간 국외 영향은 지속될 전망”이라며 “국내 발생원을 줄일 특별대책이 없다면 2021년 20㎍/㎥ 목표달성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