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민의당, '무노동 무임금 적용' 당론 채택

국민의당은 20대 국회 원 구성 법정기한인 7일을 넘긴 것과 관련, 세비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원 구성 법정기한을 어길 경우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이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당 소속 의원들과 의총에서 토론을 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비 반납 시점은 지난 1일부터 국회의장 선출때 까지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는 세비 반납 여부를 두고 의원들간 이견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승용 의원은 "국회라는 것이 여야 협상 때문에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도 무노동 무임금이 계속 적용받아야 하는가"라며 "무노동 무임금은 선례로 남을 수 있는데 좀 더 치열하게 당론이 모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말했다.

이상돈 의원도 "19대 국회 때 새누리당이 세비를 반납한 전례가 있는데 그 당시와 조금 차이가 있다"며 "그 당시에 (새누리당은) 여러가지 민간사찰문제 등의 책임으로 이걸 공약으로 내세워 총선에서 승리한 뒤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세비를 반납한 것인데, 우리는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채이배 의원은 "국민의당이 공부도하고 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노동 무임금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오히려 국민의당이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무노동 무임금 표현을 바꾸면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박지원 원내대표는 "결국 20대 국회 원구성이 안되면 불만이 많이 제기될텐데 국민의당이 하는 무노동 무임금에 대해 국민은 결국 평가를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에) 원구성을 독촉하고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알렸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