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청소년을 고용, 연극 호객행위를 시킨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김모씨(53) 등 극단 대표 4명을 비롯해 1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대학로 일대에서 청소년들을 고용해 자신들의 극단 연극티켓을 판매하게 한 후 판매 대금의 20∼38%를 수당으로 줬다.
고용된 청소년들은 다른 연극을 보러 온 고객들에게 "오늘은 B급 배우가 공연하니 재미없다" "표가 매진인 것 같다"는 등 거짓말을 일삼으며 자신들이 파는 연극 티켓을 사도록 유도했다.
경찰은 극단 대표들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대학로 불법 호객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극 호객행위는 연극간 저가 경쟁을 유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공연 문화의 질을 하락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3월 8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대학로 클린팀'을 구성하고 호객 행위를 단속했다. 그 결과 전체 단속이 209건으로 지난해 동기(108건) 대비 193.5% 증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즉결심판 건수도 같은 기간 지난해 2건에서 올해 78건으로 늘어났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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