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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기름' 독점 판매로 이득 챙긴 업자 9명 검거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사현장에서 가짜 기름을 독점 판매해 거액의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형모씨(58)를 구속하고 허모씨(51)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형씨는 부인 한모씨(56·여)와 함께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수도권 일대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덤프트럭에 가짜 석유를 공급하며 돈을 챙긴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형씨는 건설현장 소장 김모씨(43)와 공무과장 유모씨(33)에게 "자동차 기름을 독점 공급하게 해달라"며 수백만원대 로비를 한 뒤 아예 공사현장 안까지 탱크로리를 가져가 아침마다 트럭에 기름을 넣었다.

이들은 공사현장이 외진 곳에 있으면 덤프트럭 기사들이 주유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이용했다. 기사들이 현장에 트럭을 놓고 퇴근하면 아침에 탱크로리를 끌고 와서 기름을 넣어 놓는 식으로 독점 판매를 이어갔다.

건설사무소에는 정상적인 경유 대금이 청구됐지만 이들이 공급한 석유는 사실 등유 70 대 경유 30 비율로 섞인 가짜였다.

트럭 기사들은 자신들 차량에 가짜 석유가 공급된 줄 몰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형씨는 3년여 동안 가짜 석유 약 211만ℓ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27억여원에 달하는 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형씨는 동종 전력이 밝혀져 구속됐다. 로비를 받고 독점 판매를 허락한 김씨와 유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인천 계양구의 공사현장 인근에서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덤프트럭을 상대로 등유에 경유용 첨가제를 섞은 가짜 기름 약 18만ℓ를 판매해 6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허모씨(51) 등 3명을 검거했다.

또 경기·인천 지역에서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덤프트럭에 등유 570만ℓ를 경유인 척 공급해 45억여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50) 등 2명도 붙잡았다.

공사현장 주변에서 이들 일당 같은 유사석유 판매업자에게 기름을 넣은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은 기름이 가짜인 것을 알면서도 구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