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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인 '김영란법' 축산물 제외 서명운동 8일만에 10만 넘겨

 8일만에 10만 넘게 참여

'김영란법'에 농축산물을 제외해달라는 서명운동을 시작한지 단 8일 만에 10만명이 넘는 축산인들이 참여했다.

8일 전국 축협조합장협의회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농협법 개정안 중 제132조(축산특례)에 대한 폐지반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가칭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농축산물제외를 위한 서명운동에 단 8일만에 10만명이 넘는 축산인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전국축협조합장과 축산단체협의회, 축산분야학회협의회 등은 '범 축산업계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이들은 같은 달 31일부터 전 축산농가 서명운동을 축협별, 단체별로 전개해왔으며 20일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축협조합장들과 축산단체는 축산업의 유지, 발전을 위해 축산특례 존치 및 농협축산지주 설립이 필요하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또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이 시행될 경우 축산업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전국 축협조합장협의회 관계자는 "농협법 개정안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우리 축산업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FTA 등 개방화정책의 최대 피해산업인 축산업이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