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유기농' 표시의 무단·허위표시 업소에 대해 이달 13~24일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109개 사무소의 농관원 단속반이 휴게음식점 등의 매장에서 판매되는 커피, 아이스크림, 제과, 떡 등 '유기농' 표시가 된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국내 커피시장은 연 10%이상 지속적으로 커짐에 따라 유기농 원두를 사용하는 커피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USDA GAIN Report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성인 커피소비는 23.1% 증가했고, 2014년 기준 전국 커피전문점은 1만2000개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유기농 커피' 등 '유기를 표기해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거나,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커피"라고 원료 사용의 사실관계만을 표시할 수 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관에 신청을 한 후, 승인이 되면 국가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허위표시로 적발될 경우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의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앞서 "유기농 표시 알고 쓰시나요" 리후렛 2만부와 유기가공식품 질의·응답 소책자 2천부를 관련 협회 등에 배부하여 교육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단과 소책자는 외식업·휴게음식업 중앙회와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 15개소, 전국 109개 농관원 사무소에 배포해 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와 교육 자료로 활용했으며, 지난 4~5월 지도·점검 시에는 일반커피를 '유기농 커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고 있는 부산의 ○○카페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한바 있다.
또 '유기농'을 포함한 친환경 농식품의 온라인상에서 허위표시 판매에 대해서도 주요 포털사이트와 홈쇼핑 업체를 대상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 후 판매하도록 시정조치 했다.
판매처에서는 관련 인증품의 인증서(사본)나, 거래증명서를 사업장내에 비치 후 판매해야 되고, 관련기관의 자료 요구 시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된다.
소비자들이 직접 인증여부를 확인코자 할 때에는 농관원 홈페이지 또는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농관원은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가공식품을 포함한 친환경 농식품의 올바른 유통질서 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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