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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분양계약서'로 531억 부정 대출받은 일당 검거

'허위 분양계약서'로 531억 부정 대출받은 일당 검거
금융·감정기관 간부들과 짜고 상가분양가를 허위로 부풀려 500억원대의 부정대출을 받은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특정경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분양업자와 금융·감정기관 간부 등 총 22명을 입건하고 이 중 분양업자 박모씨(41) 등 주동자 3명을 구속했다.

조사 결과 박씨 등 분양업자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수분양자 명의만 빌려 부산 수영구, 서구, 울산 남구 일대 주상복합아파트 상가를 실분양가 보다 3~4배 부풀린 금액으로 분양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만든 허위 계약서를 16개 금융기관에 제출해 모두 531억7000만원 상당의 부정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으로부터 부정 대출을 받는 과정에는 전·현직 금융기관과 감정평가법인 간부들이 적극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직 A은행 센텀지점 차장 박모씨(42)는 분양업자들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을 알선한 후 소개료 명목으로 현금 1억2000만원을, 현직 B금융기관 본점 부장 김모씨(44)는 현금 4100만원과 SM7승용차 1대를, 현직 C금융기관 지점장 최모씨(46)는 마카오 여행 경비 명목으로 220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가 확인돼 알선수재 혐의로 입건됐다.

또 경남 마산 소재 B감정평가법인 차장 배모씨(36)는 실거래가 보다 높게 감정평가서를 작성해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이들의 범행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이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매매계약서까지 위조해 52억원 상당을 부정 대출 받은 단독 범행까지 발각됐다.

이들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가 소액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고, 미리 11명의 명의 수탁자들을 모집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명의 대여자들은 1인당 1000만~15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으나, 분양업자들의 대출금 미변제로 인해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 추심은 물론 사업장 운영에 따른 각종 세금까지 부담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른 지역 금융대출에 있어서도 동일 수법으로 대출을 받은 불법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