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비문해자의 금융이해력 향상 및 금융생활 편의제고 등을 위한 금융교육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비문해자란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낮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을 겪는 성인을 말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비문해자를 위한 교육을 개발,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양 기관은 금융 교육을 위한 교육대상자 상호 공유, 비문해자를 위한 금융교육 컨텐츠 기획·개발 등에서 협력할 방침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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