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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중심 '징벌적 손배제' 도입 급물살

박영선 의원 대표 발의
기업 의도적 불법행위땐 손해액 3배까지 배상해야
與는 "좀 더 신중히 검토" 현행 법체계 보완 주장

야권 중심 '징벌적 손배제' 도입 급물살

'옥시 사태' 등으로 대기업의 반사회적 불법행위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날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이와 관련된 토론회를 여는데 이어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징벌적 배상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기업의 악의적 불법행위를 막으려는 야권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여권은 아직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법 체계와 맞지 않는데다 자칫 '소송 남발' 등과 같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제도 도입 논의가 얼마나 탄력을 받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박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모임'(징손모) 김현 상임대표 등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영역에만 국한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악의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일부 특정 불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돼있지만 적용 범위가 제한돼있다보니 실효성은 '미미'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제정안으로 사전에 불법행위를 차단해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박 의원은 말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타인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위법행위를 해 손해를 가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책임지도록했다. 징벌적 배상액을 정할 때는 △불법행위의 성질 및 발생 빈도 △불법행위가 피해자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불법행위로 인해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참작하도록 했다.

징벌적 배상액을 피해액의 최대 3배로 정한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을 완화해야할 필요가 있어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손해배상을 무한대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도 어떤 경우에는 (배상액을) 3배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3배'가 기업과 소비자의 절충점이 될거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가 확대될 경우 기업 반발이 커질 것을 고려해 사전에 이를 최소화시키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미 야권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지난달 30일 손해배상 수준을 실제손해액의 12배로 규정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채 의원도 전날 정책토론회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여권에서는 기업의 책임윤리를 높여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법안을 보완 하는 등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한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 법 체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다루는 기존 제조물책임법을 보완하거나 소비자 권리를 강화할수 있는 다른 방안도 함께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