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구로구의 한 전통시장 일대에서 60세 이상 노인과 영세상인 등 26명에게 곗돈 4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천모씨(63)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천씨는 매달 50만원씩, 20개월을 내면 원금 1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번호계'를 운영했다. 번호계는 계원들이 매달 일정액을 내고 순서에 따라 돈을 받는 계 운영방식을 가리킨다. 수령 순서(번호)가 늦을수록 이자가 늘어나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10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던 천씨는 3년 전 빠른 번호를 받은 일부 계원이 곗돈을 받고서는 월불입금을 내지 않았고 계원 추가 모집도 실패했다.
천씨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나머지 계원들을 속여 계속 월불입금을 받아내 '돌려막기'를 했고 일부 계원에게는 '이자를 더 주겠다'며 순번을 뒤로 미루도록 권유하기도 했다.
지난 2월 17일 마지막 계 모임을 한 천씨는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판단, 그날로 살림을 챙겨 야반도주했다.
이후 천씨는 전입신고하는 과정에서 계원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던 경찰의 수사망에 걸려 달아난 지 20일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주를 믿는 바람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친한 사람과 함께 계를 하더라도 직접 운영 상황과 순번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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