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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직무회피 범위 구체화...'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고위공직자는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기 전까지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 관련 수사·검사,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공사·물품의 계약 등 직무 및 이를 지휘·감독하는 직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30일 개정공직자윤리법과 함께 시행되는 개정안은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한 위원 해임·해촉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개정 법률에 직무회피 제도 도입으로 회피해야 하는 직무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어 해당 주식을 백지신탁한 공직자는 그 주식이 모두 매각될 때까지 주식 발행 기업과 관련된 수사·검사, 인·허가, 공사·물품의 계약 및 지휘·감독하는 직무에 관여할 수 없게 했다.

특히 백지신탁한 주식을 매각한 경우 매각 사실 공개 절차를 구체화해 제도의 투명성을 높였다.

백지신탁한 주식이 모두 처분된 날부터 1주일 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처분사실을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공개,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태가 해소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신규임용, 퇴직 등에 따른 재산등록자 등이 재산신고시 본인과 친족의 금융·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도 구체화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재산등록·신고의무가 발생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대상자와 친족의 금융,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재산등록·신고를 위해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재산관련 사항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이밖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해임·해촉, 제척 규정 등을 신설, 강화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2급 이상 임직원까지 재산신고를 의무화 해 직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아울러 25일부터 공무원의 자기개발휴직제도가 시행되고 휴직자, 교육파견자 등에게 성과급 지급과 무보직 공무원의 급여제재 제도화, 공직자의 직무회피제도 도입에 따른 범위 구체화 등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박제국 인사혁신처 차장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사회, 성과와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 수당체계 개편,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