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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8개 사업 '추경 반영'

경기도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 등 8개 사업 9건을 올해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와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지난 20일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확대에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도는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도입 확대, 중증장애인 생활지원센터 지원 확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8개 사업, 9건의 예산을 올해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우선 도는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운영 예산을 올해 추경에 확대 요구하기로 했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615대까지 늘리기로 했던 특별교통수단을 140% 수준인 781대(166대 증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10%를 도비로 지원하고, 24시간 365일 운행, 시내버스 수준 요금, 시·군 간 이동 등 '광역이동 기준'을 만족하는 시·군에는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현행 1대 당 250만원인 저상버스 운행손실 보조금 적자분은 500만원으로 100% 인상하기로 했다.

저상버스 추가 도입은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국비 지원이 확정될 경우 도비와 시·군비를 매칭해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장애인자립생활주택인 '체험홈'은 시·군 수요조사 후에 2개 시·군 4채 범위 내에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도 수요조사 후에 5개 센터 내에서 추경에 반영키로 했으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중 국비 지원센터와 도비 지원센터 간 운영 비 차액을 올해 추경에 반영해 지원키로 했다.

장애인의 문해교육, 체육 및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프로그램 운영비용도 현행 1개소 당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