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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대비 채무 60% 이상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행사성 사업 모두 '평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사업 평가 대상 및 재정투자사업 심사 대상이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재정 건전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개혁의 후속조치다.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등 지난해 말 개정된'지방재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치단체의 선심성·낭비성 소규모 행사·축제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파견되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민간전문가가 파견될 경우 보수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긴급재정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지만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당시 자치단체 장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당시 자치단체의 장이 동일인일 경우 등에는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작성토록 했다.

긴급재정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일정 금액(시·도 20억원, 시·군·구 1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이 제한된다.

또 긴급재정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를 신설했다.

행사·축제 효율화를 위해 재정사업 평가 대상과 재정투자사업의 심사 대상이 확대된다.

종전에는 일정금액(시·도 5000만 원, 시·군·구 2000만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만 재정사업 평가를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해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행사성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사업 심사도 현행 시·도 5억 원, 시·군·구 3억 원 이상에서 시·도 3억 원, 시·군·구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