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건강생활 본사 직원 2명이 노래방서 말다툼끝에 서울 지역 지점장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상해치사로 풀무원 지점관리팀장 변모씨(43)와 직원 김모씨(29)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 등은 4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한 노래방에서 지점장 A씨(32) 등 2명의 지점장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A씨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본사의 지점 영업 관리, 지점 홀대 문제 등을 얘기하던 과정에서 일어났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팀장님은 저희 지점에 관심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니 지점 업무에 간섭하지 말라"며 변씨와 다퉜다. 이후 싸움이 크게 번져 세 사람간의 다툼으로 번졌고, 변씨는 A씨를 다시 수차례 주먹과 손으로 때렸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8일 결국 숨졌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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