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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처리기한 내 지연사유 알리지 않으면 인허가로 간주

정부는 처리기한 내 인허가 여부나 지연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인허가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처리책임을 보다 무겁게 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처리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2일 강원 원주 지정면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인허가·신고제합리화 △구조조정 관련 업종과 기술변화 반영에 걸림돌이 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공무원의 소극행태로 집행과정에서 부당하게 운영되거나 처리가 지연될 소지가 있는 인허가·신고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101개 인허가에 간주제도를 도입하거나, 처리기한이 없는 경우 기한을 설정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투명하게 했다.

또한 건축허가 등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의 경우 기간 내에 협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보는 협의 간주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집행과정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고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리된 것으로 보는 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거나 즉시 접수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마련해 처리가 지연되는 행태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령의 신고규정 약 1300건 중 영업신고 등 경제활동 관련 신고규정 약 100건을 우선 검토해 정비과제로 선정했으며, 나머지 1200여건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관합동 기술규제 전문가회의인 '기술규제포럼'을 통해 올 상반기에 발굴한 승인·허가 등의 기술규제 관련, 기업 애로사항을 대폭 개선한다.

이날 10개 기술규제 개선사항 중 '실란트 탄소성적표시 인증절차 합리화' 등 3건은 행정부 내 지침을 통해 즉시 해결하고, '포장박스에 전자파 적합성인증표시 규정완화' 등 4개 과제는 고시 등 관련 기준을 즉시 개정한다. 나머지 3개 과제는 업계 등과 공동 연구를 통해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황 총리는 이날 강원 전략산업인 관광, 의료기기산업 분야 등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