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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구 前 하이마트 회장, 항소심도 집유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69)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4일 배임.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선 회장은 2005년 홍콩계 사모펀드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에 하이마트 지분 13.97%를 전량 매각하고 AEP가 다시 2008년 유진그룹에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24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2012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2008년 2차 매각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2000억원이나 낮게 입찰가를 제시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이면계약을 맺고 회사 운영 과정에서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M&A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매각 배당금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745억원를 포탈했다는 혐의 등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선 전 회장과 M&A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소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에게는 증거 불충분으로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