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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52만원 염색 미용실, 사기혐의로 검찰 송치 “상습적으로 부당 요금 청구해”

장애인 52만원 염색 미용실, 사기혐의로 검찰 송치 “상습적으로 부당 요금 청구해”


장애인에게 머리염색 비용으로 52만 원을 청구한 미용실이 상습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부당 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충북 충주경찰서는 미용실 원장 49살 안 씨가 손님 8명에게 11차례에 걸쳐 230여만 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사기혐의를 들어 안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조사 결과, 안 씨가 부당 요금을 받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장애인과 새터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이었다.그러나 안 씨는 경찰 진술에서 "염색 외에 코팅, 헤어 클리닉 등 여러 시술을 했고, 비싼 약품을 써서 특별한 미용 기술로 시술했다"며 부당 요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이에 경찰은 "안 씨의 시술은 미용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이며, 만 6천원 짜리 염색약 한 통을 여러 고객에게 나눠서 사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