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나 개인과외 등을 외부에 광고하는 경우 등록번로와 교습과정 등을 게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오는 11월 개정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과외교습자가 외부에 부착해야 할 표지 서식, 인터넷․인쇄물 광고 시 표시해야 할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과 민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서식 변경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인쇄물‧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경우 등록(신고)번호, 명칭 및 교습과정(교습과목)을 추가로 표시해야 하고 학원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개인과외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마련했다.
위반 내용과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학원 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무 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학원법 시행규칙은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명서 서식 및 재발급 신청 서식을 신설하고 개인과외 교습장소 외부에 부착할 표지 서식을 마련했다.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서 등 일부 서식을 보완했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시행할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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