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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식상' 직접 성관계 동영상 찍어 유포한 30대 검거

서울 동작경찰서는 몰래카메라를 이용, 성관계 동영상과 여성의 신체사진을 찍어 유포·판매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로 IT회사 직원 박모씨(33)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 음란사이트에 유포하고 판매한 혐의다. 박씨는 여성들의 동의 없이 12명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밖에서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찍거나 동영상 촬영을 했다.

박씨는 2011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 사무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미니스커트를 착용한 여성에게 접근해 허벅지, 미니스커트 속을 7000여 차례 찍었다. 피해 여성 중에는 회사 사무실 여직원과 여고생 등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성적 만족감을 느끼는 성도착 증세를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기존의 음란물 감상이 식상해지자 직접 고가의 촬영장비를 구입한 뒤 촬영, 편집했고 동영상은 10만원을 받고 판매하기도 했다.

경찰은 박씨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고 범행에 쓰인 촬영장비와 외장하드를 압수했다. 또 증거인멸 목적으로 삭제한 동영상 등을 복원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