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중 수리공이 열차에 부딪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40% 이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달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중 열차에 치여 사망한 용역업체 직원 김모군(19) 사건에서도 운영사인 서울메트로 등의 배상 책임을 따지는 데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박혜선 판사는 K보험사가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코레일은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스크린도어 설치 및 하자점검공사 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2014년 독산역 선로 주변에서 정비 작업을 하다가 열차에 치여 숨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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