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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中 유학생 '태반주사' 팔다 덜미

국내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태반주사' 등 미용.성형 관련 의약품을 구매해 스마트폰 메신저로 불법 유통하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수출을 위해 구입한 전문의약품인 태반주사나 필러 등 미용.성형 전문의약품을 국내 거주 중국인들에게 판매한 중국인 유학생 탕모씨(24) 등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송모씨(39) 등 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한족 및 조선족 출신인 탕씨 등 중국인 유학생 3명은 유학비자로 입국해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전문의약품 2억7500만원 상당과 의료기기(필러) 1억5300만원 상당을 송씨 등으로부터 "시세보다 2~3배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겠다"며 사들여 또 다른 국내 중국인 유학생 등에게 판매한 혐의다.

조사 결과, 탕씨 등은 한국 의약품이 중국에서 음성적으로 고가에 거래된다는 점을 노려 국내 중국인 유학생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