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안경, 가구, 조명, 페인트.유리 등 5개 업종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의무발급 업종에 포함되면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명으로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또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임플란트 비용을 50%까지 국가가 지원해주며 임산부의 제왕절개 본인부담 비율이 기존 20%에서 5%로 낮아진다. 이런 가운데 하반기 중 운전면허시험이 한층 강화된다. 현재의 문제은행 방식인 학과시험 문제 수가 730개에서 1000개로 확대된다.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켰던 군대 내 구타 등 가혹행위를 막기 위해 병영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처벌된다. 이와 함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 논란 속에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요약.발표했다.
하반기 중 운전면허시험이 강화된다. 현재 문제은행 방식인 학과시험 문제 수가 730개에서 1000개로 확대된다. 장내기능시험은 주행거리를 현재 50m에서 300m 이상으로 늘리고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T자 코스) 등 5개 평가항목이 추가된다. 경찰은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또 7월 28일부터 보복운전을 할 경우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보복운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돼 보복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신설된 규정이다.
아울러 주취·정신장애 범죄인에게 형사처벌 외에 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가 12월 시행된다.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선고 시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과해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감독·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주취·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질러도 중범죄가 아니면 벌금형 등에 그칠 뿐 치료를 받게 할 방법이 없어 재범이나 강력범죄 위험이 생기는 데 따른 개선조치다.
다음 달 1일부터 아동보호사건 재판에서 아동보호명령이 확정되면 1심 법원이 곧바로 집행감독 사건을 시작, 아동보호명령 집행 실태를 감독하게 된다.
7월부터 승강기 관리 주체는 자체점검 결과를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빈병 회수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도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관할 지자체나 빈용기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에 신고해 보상금을 받도록 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영역에 속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업무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만 산재보험이 적용됐으나 하반기부터는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 3개 직종도 추가된다. 여러 업체의 호출을 받아 일하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바나나, 망고, 커피, 아몬드 등 열대과일류 농약 잔류기준이 강화된다. 정부는 국내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은 모두 0.01㎎/㎏ 이하로만 허용하기로 해 사실상 농약이 검출되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행 시점은 12월 31일부터다. 중대한 질병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치료제·예방 목적의 의약품에 대한 신속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신속심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임상 3상 시험을 제품 출시 이후로 유예받고, 다른 제품보다 심사일정이 빨리 진행돼 의약품 출시가 대폭 빨라진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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