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전 의원이 제기한 인천 부평갑 선거구의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결과 당초 26표였던 표차이가 23표로 줄었다. 하지만 판정이 보류된 투표용지가 26표에 달해 최종적인 결론은 대법관들의 판단을 받은 후에 내려지게 됐다.
대법원(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인천지법에서 문병호 전 의원의 지역구에 대한 재검표를 벌였다. 이날 재검표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직원 등 모두 36명이 동원됐다.
또 문 전 의원 측과 인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정유섭 의원 등 당사자 측 참관인 12명이 참석해 재검표 과정을 지켜봤다.
재검표 결과 문 전 의원은 4만2235표를 얻어 4만2258표를 얻은 정유섭 의원에게 23표 뒤진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대법관들의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판정보류표가 26표가 나와 최종결론은 대법관들의 심리를 마친 뒤에야 내려지게 됐다.
이날 재검표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됐으며 문 전 의원 측과 부평구선관위가 동의하는 투표용지를 제외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투표용지를 따로 걸러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인천 부평갑에 출마했다가 26표 차로 당시 정유섭 새누리당 후보에게 패했다.
개표가 끝난 뒤 문 전 의원 측은 개표과정 상 문제와 선거운동기간 중 논란이 된 ‘야권단일후보’ 명칭사용 문제 등을 들어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을 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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