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해수욕장과 관광유원지 주변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숙박업과 음식점 영업을 해온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상반기 중구청과 합동으로 인천국제공항 인근 용유지역의 해수욕장 및 관광유원지 주변에 대한 단속을 벌여 무신고 불법행위를 해 온 숙박업 및 음식점 업주 86명을 입건해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이들 불법 영업주들은 해수욕장 주변에서 오랜 기간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사유지내 불법 건축물에서 무신고 상태에서 숙박업과 음식점을 불법으로 운영해 왔다.
특히 무신고 숙박업의 경우 인천국제공항 주변 대형공사장 일용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 위생 및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중구청이 불법 영업으로 고발 의뢰한 무신고 음식점 44곳의 업주와 펜션, 민박, 모텔 등의 간판을 달고 무신고 숙박업 영업을 한 42곳의 업주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대부분의 업주들이 불법 영업으로 연간 수 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시와 중구청은 영업신고가 가능한 업소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타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외국인 민박업 또는 월세, 전세업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무신고 숙박업소 및 음식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