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 전국 7개 도시에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크게 대부업관리, 감독체계 개편과 지자체 잔류 대부업자의 매입추심업 허용범위, 지자체와 금융위(금감원)간 등록기관 변경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7월 25일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은 대형 대부업자(2개 이상 도시서 영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등)는 금융위에 등록하고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 또 대부업 등록시 최소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하고, 개인정보 불법유출·활용 등 위법행위자에 대한 등록제한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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