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슬람국가(IS)와 북한의 테러위협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면서 테러방지가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6월 28일 (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테러방지에 대한 경각심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비교적 테러 안전지대로 여겨져오던 우리나라도 이젠 불특정 불순세력에 의한 테러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사이버 테러를 포함해 북한이 국제테러조직과 연계해 국내 테러를 기도한다는 첩보도 우리 정보기관에 속속 입수되고 있다.특히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20대국회 '안보 1호법안'으로 설정할 만큼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3당 간사와의 긴급 현안 인터뷰를 통해 테러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모색해보았다. <편집자주>
"테러방지법도 사이버테러방지법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독소조항을 어떻게 제거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해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토론하고 개정하자는 거죠. 우려되는 부분이 무엇이냐에서 여야의 시각이 현격히 다릅니다. 여야는 물론 국가정보원까지 참여하는 대화를 통해 그걸 정리하는 게 우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기 의원(
사진)은 6월 30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테러방지법의 전면적 재검토를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테러방지법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개정·보완해야 하는 점은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시행령에서 다루진 않았는지, 위헌적 요소는 없는지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직원의 정보 오남용시 처벌 조항도 보강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그는 "국민을 위해 만든 테러방지법 때문에 국민이 불안해한다면 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국민이 납득하도록 설명하거나 그렇지 못한다면 법을 보강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터뷰 내내 조심스러웠다. 국정원에 오래 몸담은 전문가로서 국가안보의 방향성에 대해 많이 고민해왔지만 민감한 사안인 만큼 자칫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동시에 단호했다.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튼튼한 안보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정보위 상설화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정보위 비상설 운영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정보기관을 견제하면서 본연의 순기능을 하도록 만드는, 정부·국회·정보기관이 모두 윈윈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국정원이 이슬람극단주의 테러단체인 ISIL이 우리 국민을 테러대상으로 지목한 점을 공개한 데 대해선 "직접적 위협이 없던 상황에서 국민이 불안해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안이 조장됐다는 의미"라며 "더욱 신중하게 국민불안을 불식시키는 안보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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