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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동부지법원장, 직접 민사 소액사건 담당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민중기(57·사법연수원 14기) 법원장이 직접 단독 판사로서 민사 소액사건을 담당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동부지법은 해외연수와 육아휴직 등으로 법관 일부 결원이 생겼다.

이에 민 법원장은 후배 법관들끼리만 결원자들의 업무를 나눠 맡을 경우 다소 부담이 생길 수 있고, 무엇보다 스스로 판사로서 직함과 무관하게 당연히 재판을 맡아야 한다는 생각에 민사32단독 재판부를 맡겠다고 자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법원장은 이달 13일 변론기일이 예정된 사건부터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 소액사건 담당 재판부로부터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다툼이 있는 사건을 재배당 받아 처리할 전망이다.

소액사건이란 소송물 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사건이다.

대체로 서민인 원고와 피고가 변호사도 없이 직접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담당 법관이 일반인에게 복잡한 법률과 소송 절차를 이해시키느라 피로도가 상당하다는 게 법원 관계자 설명이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장이 행정업무와 동시에 합의부 재판장으로서 일부 재판만 담당하거나 간단한 비송사건의 서면 심리만 맡는 경우는 종종 있었으나, 단독판사로서 법정에서 직접 사건을 처리한 사례는 근래에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 법원장은 다른 일반 판사들처럼 내년 상반기 정기 인사 때까지 판사봉을 잡을 전망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민 법원장은 1988년 판사 임관 이래 지난해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을 맡기 전까지 재판 업무에만 몸담았던 정통 법관이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