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대리기사 황모씨(55)를, 음주운전 혐의로 A씨(33)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0시50분께 운전자 A씨의 의뢰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음식점에서 대치동 방향으로 대리운전을 하던 중 목적지 변경과 추가요금 지급 문제로 시비가 붙자 편도 1차로 도로에 차량을 방치해 A씨가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황씨가 도로에 차량을 두고 떠나자 뒤따르는 차량으로부터 경적 등으로 이동요구를 받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13m를 운전했다.
황씨는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경찰에 신고해 A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던 도중 A씨가 '황씨가 고의로 도로에 차량을 방치해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 끝에 황씨를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대리운전자들이 음주 상태인 운전자들의 긴박한 사정을 악용, 도로상에 차량을 방치하는 등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음주운전 112 신고를 한다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유사 사례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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