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금리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다"며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죄의 유무조차 따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7월 17일 "국민, 농협, 신한, 우리, SC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CD 발행금리를 '금융투자협회에서 전일 고시한 수익률' 수준으로 발행(par발행)키로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직권조사에 착수한 지 4년여 만인 6일 이 같은 초라한 결과를 내놨다. 들여다보기에 자료 자체가 부실하다는 사실상 '무혐의' 성격이 짙다.
공정위가 구체적인 정보나 지식 없이 추측만으로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조사를 벌이면서 결국 은행의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시장 혼란만 양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원회의는 우선 '행위의 외형상 일치' 부분에서 CD 발행시점이 최대 3년9개월(하나은행 2009년 1월~신한은행 2012년 10월)로 격차가 크기 때문에 행위가 겉으로 보기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은행들 간 평균 par발행 비율도 농협·신한은 80%이지만 SC은행은 98%로 상당한 차이가 났고, 신한은 담합 전후 기간의 par발행 비율이 75%에서 80%로 비슷한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상당한 개연성' 부분에선 은행들이 발생시장협의회(발시협)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했다고 해도 구체적 합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CD는 발행규모 만기 수요처 등이 달라 직접 비교하기도 쉽지 않다며 개연성이 적다고 봤다. 2010~2011년 당시 시장상황을 감안할 때 par발행 증가(under발행 감소)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전원회의는 설명했다.
김석호 상임위원은 "CD 관련 대화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합의내용 대화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은행채 담당자 모임인 발시협엔 CD 발행을 담당하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며 "금리상승기의 경우 par발행이 은행에 이익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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