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친구도 운전할 수 있게 임시운전자 특약 가입하세요
휴가철에 해외가 아닌 국내 여행을 떠나게 되면 차 한대로 긴 거리를 장시간 운전할 경우가 종종 생긴다. 이런 경우에 보통 가족이나 친구, 연인 중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돌아가면서 운전을 한다.
이렇게 휴가철에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거나 내 차의 운전대를 다른 사람에게 내줘야 할 때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사고가 걱정된다면 임시운전자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임시운전자 특약은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험가입 차량을 운전하다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있는 특별약관이다.
임시운전자 특약은 하루부터 최대 30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가입할 수 있다. 임시운전자 특약은 기존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운전자 한정이나 연령 한정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만약 임시운전자 특약에 가입한 기간 중 교통사고가 난다면 차량 소유주가 가입한 종합 보험과 같은 효력이 발생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시운전자 특약가입 요령을 삼성화재의 도움으로 Q&A로 정리해봤다.
―임시운전자 특약 어떻게 가입하나.
▲차주인 피보험자가 담당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굳이 담당 설계사를 통하지 않고서라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직접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가입하는 다이렉트(온라인) 보험 상품으로 임시운전자 특약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임시운전자 특약 가입 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
▲임시 운전자 특약은 하루부터 최대 30일까지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보상 효력은 신청 기간의 첫날 0시부터 끝나는 날 24시까지로, 신청 다음날의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내가 소유한 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기 하루 전에는 반드시 임시 운전자 특약을 신청해야 한다. 만약 내 차가 아닌 다른 차를 운행하기로 한 여행 기간이 7월 11일부터라면 임시 운전자 특약을 반드시 7월 10일에는 가입해야 한다.
―임시운전자 특약 보험료는.
▲임시 운전자 특약은 차주가 미리 들어놓은 자동차보험의 특약 형태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따라서 이미 가입돼 있는 자동차보험의 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결정된다. 보통 임시운전자특약의 보험료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1만원 미만 꼴이다.
―사고 발생시 보상은·
▲보통 손해보험사에서는 임시운전자특약에 가입한 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시운전자를 기존의 피보험자 본인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 보상을 해준다. 단, 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운전자가 운전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범위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휴가기간에 국내 여행을 하면서 내 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때 이를 명심해야 한다.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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