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사망·심신장애땐 면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시 상환을 미루거나 면제해주는 방안이 시행된다. 교육부는 12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채무자 신고절차 개선 및 상환의무 면제절차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군 복무, 해외여행, 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출받은 날이 속한 연도부터 상환이 완료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 정보 신고를 별도 기간이나 추가로 할 수 있다.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본인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 6개월 이내에 교육부에 '채무면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채무면제신청서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병원진단서, 직전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신청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의무상환액 신고납부 절차를 고지납부 절차로 변경하고 대학생인 채무자의 사업 또는 근로소득에 대한 의무상환 유예, 장기미상환자가 의무상환액 미납 시 상환방식 다양화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했다.
대학생인 채무자가 사업 또는 근로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을 유예하고자 할 때에는 일전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상환 유예 기간은 상환 유예 신청일로부터 4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다.

대학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 장기미상환자의 경우 상환 방식을 다양화해 의무상환액을 1년동안 완납하지 않은 경우 미납한 대출원리금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뿐 아니라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