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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나체사진 받고 협박·성폭행한 20대男 구속

서울 서초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알게 된 미성년자로부터 나체사진을 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김모씨(25)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로 알게 된 미성년자 A양으로부터 나체사진 10여장을 전송받은 뒤 이를 페이스북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지난달까지 186차례에 걸쳐 나체사진 및 동영상을 추가로 받았다.

또 김씨는 5월 A양의 친구들과 페이스북 친구를 맺은 뒤 A양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전과 4범인 김씨는 다른 여성 피해자 3명에게도 나체사진이나 조건만남 여성이라는 것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메신저로만 피해자들과 대화하고 본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 계좌번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김씨의 유전자 감식을 의뢰하고 휴대폰을 분석하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