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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종 파밍 사기 주의보

금융감독원은 사기범이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 이용자의 ID를 이용해 상품권을 구매하고 파밍(가짜 사이트로 금융정보 탈취)을 통해 탈취한 계좌로 구입 대금을 입금시킨 사기 주의보를 15일 내렸다.

사기범은 피해자 A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파밍수법을 이용해 피해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빼돌렸다. 그 후 온라인 사이트에서 B씨의 이용자의 아이디를 도용해 다수의 판매자에게 상품권 구매 의사를 밝히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구입했다. 판매자는 입금내역 확인 후 사기범에게 상품권을 전송했고 상품권 구입 자금은 A씨의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금감원은 "기존의 파밍은 사기범이 인터넷 이용자의 금융 정보를 탈취해 대포통장으로 자금을 이체, 인터넷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수법이었으나 대포통장 근절 대책 등으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신종 금융사기로 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사이트에 관련 안내문 게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 이용이 활발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 및 예방대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