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에 대한 운영 자율권은 높이되 입학 자격을 현실화하고 부정입학 처벌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외국인학교‧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부정입학과 같은 법령 위반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학교의 교지 및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의 경우 외국정부의 재산도 임차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기존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한정해 임차가 가능했다.
또 귀화자의 자녀 중 국내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학생의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학교 입학을 허용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한국어능력이 현저히 부족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문화적 차이로 국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외국인학교에 재학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외국인학교가 법을 위반해 부정입학에 반복적으로 관여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내국인학생에 대한 모집정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부정입학에 연루된 외국인학교에 대한 시정․변경 명령 조치는 물론 최대 10년간 내국인학생에 대한 모집정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규정,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실효성을 높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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