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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선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 이의신청 절차 마련

금융위원회는 전화번호 혹은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통신피해사기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이용중지 된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자가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15일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절차를 규정했다. 또 앞으로는 검찰청, 경찰청 외에도 금감원장도 미래부장관에게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범죄 혐의가 없을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제외한 계좌금액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사기 이용계좌로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금 환급 종료시까지 계좌 전체를 이용할 수 없다.

이 밖에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였다고 허위로 구제 신청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